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에서도 문턱이 비교적 낮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핵심 복지 제도입니다. 타인의 주택에 세 들어 사는 무주택 임차가구에게는 매월 월세를 현금으로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게는 낡은 집을 무료로 고쳐주는 수선유지비를 제공합니다.
2026년 최신 소득 기준선과 1~4급지별 최대 지원 한도, 그리고 보증금이 있을 때 실제 지원금을 계산하는 방법과 만 19~29세 청년 분리지급 혜택까지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2026년 주거급여 수급 자격 (소득인정액 기준)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부모·자녀) 기준이 완전 폐지되어, 부모님이 재산이 많더라도 신청자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기준선 이하라면 10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기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 가구원 수 | 2026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선 (월 소득인정액) |
| 1인 가구 | 월 1,147,974원 이하 |
| 2인 가구 | 월 1,887,756원 이하 |
| 3인 가구 | 월 2,412,169원 이하 |
| 4인 가구 | 월 2,926,931원 이하 |
| 5인 가구 | 월 3,411,928원 이하 |
| 6인 가구 | 월 3,871,079원 이하 |
2. 지역별·가구원수별 월세 최대 지원 금액 (기준임대료)
임차가구는 거주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반영하여 1급지부터 4급지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실제 지불하는 월세가 아래 한도(기준임대료)를 초과하면 상한선까지만 지원되고, 월세가 한도보다 적으면 실제 내는 월세만큼 전액 지원됩니다.
- 1급지: 서울특별시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도 지역 및 군 단위 농어촌
| 가구 규모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 | 4급지 (기타 지역) |
| 1인 가구 | 월 최대 341,000원 | 월 최대 294,000원 | 월 최대 234,000원 | 월 최대 190,000원 |
| 2인 가구 | 월 최대 382,000원 | 월 최대 330,000원 | 월 최대 261,000원 | 월 최대 216,000원 |
| 3인 가구 | 월 최대 455,000원 | 월 최대 392,000원 | 월 최대 313,000원 | 월 최대 256,000원 |
| 4인 가구 | 월 최대 527,000원 | 월 최대 456,000원 | 월 최대 363,000원 | 월 최대 298,000원 |
| 5인 가구 | 월 최대 547,000원 | 월 최대 473,000원 | 월 최대 377,000원 | 월 최대 310,000원 |
| 6인 가구 | 월 최대 651,000원 | 월 최대 563,000원 | 월 최대 449,000원 | 월 최대 368,000원 |
3. 보증금이 있는 경우 실제 지원금 계산 공식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처럼 보증부 월세에 사는 경우, 정부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연 4%)하여 합산합니다.
실제 인정 임차료 = 계약서상 월세 + (보증금 × 4% ÷ 12개월)
💡 실전 계산 예시 (서울 거주 1인 가구 / 기준임대료 34.1만 원)
- 상황: 보증금 1,200만 원 / 월세 30만 원
- 보증금 환산액: 1,200만 원 × 4% ÷ 12 = 월 4만 원
- 총 인정 임차료: 월세 30만 원 + 환산액 4만 원 = 34만 원
- 최종 지급액: 서울 1인 가구 상한선(34.1만 원) 이내이므로 340,000원 전액 입금
4. 놓치면 손해 보는 핵심 특례 2가지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필수)
- 부모님이 주거급여 수급 가구라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취업 준비로 타 시·군에 전입신고 후 자취할 경우 부모 가구와 별개로 자녀 계좌로 매월 주거급여가 따로 지급됩니다.
- 자가 가구 집수리(수선유지급여) 전액 무료 지원
- 본인 소유 집에 사는 경우 현금 대신 노후도에 따라 집을 직접 수리해 줍니다.
- 경보수 (3년 주기 / 최대 약 457만 원): 도배, 장판, 창호 교체
- 중보수 (5년 주기 / 최대 약 849만 원): 단열, 난방 설비 공사
- 대보수 (7년 주기 / 최대 약 1,241만 원): 지붕 개량, 욕실·주방 전면 개보수
- (장애인·고령자는 안전 손잡이, 단차 제거 등 최대 약 380만 원 편의시설 추가 지원)
5. 신청 및 LH 현장조사 절차
- 신청 접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 온라인 접수
- 필수 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확정일자 찍힌 임대차계약서(임차가구)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자가가구)
- LH 주택조사: 서류 심사 통과 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이 실제 거주 여부와 주택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실사를 진행합니다. (계약서 위장 여부 확인)
- 급여 지급: 매월 20일 신청자 계좌로 정기 입금되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일할 소급 지급됩니다.
Tip: 주거급여는 전세나 사글세, 고시원 거주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정일자가 없더라도 실제 임대차 관계가 증명되면 지원받을 수 있으니 관할 주민센터 복지과에 먼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