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지역별 급지 임차료 지원금액 총정리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축으로, 주거 안정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에게 실제 거주에 들어가는 임차료(월세)나 자가 주택의 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특히 월세 부담이 큰 무주택 가구나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주거비 절감 혜택을 제공합니다.

    2026년 기준 주거급여의 신청 자격과 지역 급지별로 차등 지급되는 기준 임대료 지원 금액, 그리고 자가가구를 위한 주택 개보수 지원 기준을 상세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2026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 및 소득 기준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전면 폐지되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 1인 가구: 월 1,147,974원 이하
    • 2인 가구: 월 1,887,756원 이하
    • 3인 가구: 월 2,412,169원 이하
    • 4인 가구: 월 2,926,931원 이하
    • 5인 가구: 월 3,411,928원 이하
    • 6인 가구: 월 3,871,079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임차가구(전·월세 거주)뿐만 아니라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도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 (월세 지원금)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가구에게는 지역 급지(1~4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를 상한선(기준 임대료) 범위 내에서 매월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1급지 (서울): 대한민국 수도권 최고 임대료 반영 지역
    • 2급지 (경기·인천): 수도권 주요 시·군 지역
    • 3급지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주요 시): 광역시 및 도청 소재지급 도시
    • 4급지 (그 외 지역): 기타 도 지역 및 군 단위 농어촌 지역
    가구 규모1급지 (서울)2급지 (경기·인천)3급지 (광역시·세종)4급지 (그 외 지역)
    1인 가구월 최대 341,000원월 최대 294,000원월 최대 234,000원월 최대 190,000원
    2인 가구월 최대 382,000원월 최대 330,000원월 최대 261,000원월 최대 216,000원
    3인 가구월 최대 455,000원월 최대 392,000원월 최대 313,000원월 최대 256,000원
    4인 가구월 최대 527,000원월 최대 456,000원월 최대 363,000원월 최대 298,000원
    5인 가구월 최대 547,000원월 최대 473,000원월 최대 377,000원월 최대 310,000원
    6인 가구월 최대 651,000원월 최대 563,000원월 최대 449,000원월 최대 368,000원

    실제 지급액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월세와 보증금을 연 4%로 월세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되며, 기준 임대료 한도 내에서 실비 전액이 지원됩니다.

    자가가구 주택 개보수(수선유지급여) 지원 기준

    본인 소유의 주택에 직접 거주하는 자가가구는 현금 임차료 대신 낡은 집을 고쳐주는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습니다. 주택의 노후도와 안전 상태를 한국LH공사에서 현장 실사하여 보수 범위를 결정합니다.

    • 경보수 (3년 주기): 도배, 장판 교체, 창호 보수 등 단순 마감재 개보수 (최대 약 457만 원 한도)
    • 중보수 (5년 주기): 단열 작업, 난방 배관 수리, 창호 전면 교체 등 기능적 보수 (최대 약 849만 원 한도)
    • 대보수 (7년 주기): 지붕 보수, 주방 및 욕실 전면 개량, 배관 설비 전면 교체 (최대 약 1,241만 원 한도)

    장애인이나 고령자 가구의 경우 문턱 낮추기, 안전 손잡이 설치 등 주거 약자 편의시설 설치 비용(최대 약 38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

    1. 신청 접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접수합니다.
    2. 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임차가구), 건물등기부등본(자가가구) 등을 제출합니다.
    3. 주택 조사: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득 조사를 마치면, 전담 기관(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차계약 관계의 진위 여부나 주택 노후도 조사를 현장 방문하여 실시합니다.
    4. 급여 지급: 매월 20일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되며, 수선유지급여는 LH를 통해 수선 공사가 직접 집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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