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결제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는 대표적인 에너지 복지 제도입니다.
2026년 최신 소득 및 세대원 자격 요건과 함께 가구원수별 여름·겨울 지원 단가, 요금고지서 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나에게 유리한 방식 선택법, 남은 잔액 100% 활용 팁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 (2가지 조건 동시 충족)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 기준 (1가지 이상 해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 가구
2) 세대원 특성 기준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중 1인 이상 해당)
- 노인: 만 65세 이상 (주민등록상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만 6세 미만 (주민등록상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질환자
-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자 또는 가정위탁보호아동
- 다자녀 가구: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포함한 세대
2. 2026년 가구원수별 지원 금액표 (하절기·동절기)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하절기(냉방)와 동절기(난방)로 나뉩니다.
| 가구 구분 | 여름 바우처 (하절기) | 겨울 바우처 (동절기) | 2026년 연간 총 지원금액 |
| 1인 가구 | 40,700원 | 254,500원 | 총 295,200원 |
| 2인 가구 | 58,800원 | 348,700원 | 총 407,500원 |
| 3인 가구 | 75,800원 | 456,900원 | 총 532,700원 |
| 4인 이상 가구 | 102,000원 | 599,300원 | 총 701,300원 |
💡 여름 바우처 잔액은 어떻게 되나요? (자동 이월 혜택)
여름철(7~9월) 동안 전기요금 차감 후 남은 잔액은 사라지지 않고 겨울 바우처로 전액 자동 이월되어 도시가스나 난방비에 합산해 쓸 수 있습니다.
3. 요금 차감(가상카드) vs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선택 기준
거주 환경과 난방 방식에 따라 신청 시 지급 방식을 알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 1) 요금 차감 방식 (가상 카드):
- 추천 대상: 아파트, 빌라, 원룸 등 매달 공과금 고지서(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로 요금을 내는 가구
- 사용법: 신청 시 자주 쓰는 에너지원 1개를 지정하면 매달 고지서 청구 금액에서 바우처 한도만큼 자동 감면
- 2) 국민행복카드 방식 (실물 카드):
- 추천 대상: 등유, LPG 가스통, 연탄을 직접 주문하거나 주유소/판매소에서 직접 결제하는 가구
- 사용법: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로 가맹 주유소나 가스 배달처에서 현장 결제
4. 신청 기간 및 바우처 사용 기한
- 신청 접수 기간: 5월 말 ~ 12월 31일 (기한 내 1회 신청 시 당해 연도 전체 적용)
- 여름 바우처 사용 기간: 7월 1일 ~ 9월 30일 (전기 요금 자동 차감)
- 겨울 바우처 사용 기간: 10월 초 ~ 이듬해 5월 25일까지
5. 간편 신청 방법 및 필수 준비물
-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창구
- 준비물: 신청인 신분증, 최근 에너지 요금 고지서(전기세·도시가스 납부고지서 등 고객번호 확인용)
-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 [복지서비스 신청] ➔ [에너지바우처]
- 거동 불편자 직권 신청: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등 이동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유선 동의를 받아 대리 신청 가능
Tip: 동절기 난방용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정부 긴급 난방비 지원 사업 등 다른 난방 연료 지원 사업을 이미 받고 계신 가구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관할 주민센터에서 중복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